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 지급일을 확인해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에 확인한 규칙을 안내해요. 고등학생인지와 만 나이는 구분하고, 업종·사업장 규모·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요.
일할 수 있는 나이와 필요한 서류
- 원칙적으로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어요. 다만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 만 13~14세는 학교장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등을 갖춰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해요.
- 만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춰야 해요. 근로계약은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체결해요.
- 근로계약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서면으로 쓰고 한 부 받아야 해요. 사진으로도 남겨두세요.
근로시간과 야간 근무
-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이어도 만 18세가 되면 이 연소자 근로시간 기준의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 만 18세 미만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 2026년 10월 기준으로 4시간 근로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무 중간에 줘야 해요. 실제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은 통상 무급이지만, 손님 응대나 업무 대기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돈은 이렇게 계산돼요
- 학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는 없어요.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첫 3개월 이내에 최대 10%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단순노무 직종은 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 주휴일이 생겨요. 실제 더 일한 시간보다 계약상 정한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급여에 주휴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임금명세서와 함께 봐요.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이 적용돼요. 같은 시간대에 출근한 사람 수만으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지 않아요.
-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본인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받더라도 지급액과 날짜, 임금명세서를 남겨요.
나이와 근무표로 확인하는 청소년 근로 보호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일할 수 있나요?”, “주말 알바도 휴일근로인가요?” 학생에게 적용되는 보호는 학년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실제 근무일의 만 나이, 중학교 재학 여부, 업무와 근무표를 함께 봐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가게에서 임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 근로자를 설명해요. 계약서 전체를 해설하기보다 연소자, 즉 나이가 어린 근로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보호를 중심으로 읽어 보세요. 아래 나이·근무표·대화·금액 사례는 모두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사례예요. 실제 사람이나 사업장의 분쟁 결과를 판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1. 만 15세, 만 18세, 만 19세를 구분해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만 나이예요. 같은 학년이어도 적용 조항이 다를 수 있으니 생년월일로 실제 근무일의 나이를 확인하세요.
-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어요. 법에서 정한 예외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 일할 수 있어요.
- 만 15세 이상이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은 이 최저 연령 제한에 포함돼요. “생일이 지나 15세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취직인허증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에게는 일반적으로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라는 별도 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돼요. 취직인허증 대상인지는 중학교 재학 여부도 따로 확인해요.
- 만 18세가 되면 근로기준법의 ‘18세 미만’ 보호 조항 중 해당 연령을 조건으로 한 제한은 달라져요. 다만 미성년자의 계약이나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는 다른 나이 기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4조의 최저 연령 규정은 중학교 재학생의 예외를 함께 정하고 있어요. 가상으로 만 16세인 중학교 재학생과 만 16세인 고등학교 재학생을 비교하면, 나이가 같아도 취직인허증 확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예요. 학교 밖 청소년도 일하는 나이와 업무에 따른 보호를 받아요. 재학 여부가 애매하다면 학교와 관할 노동관서에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또 하나,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예요. 따라서 만 18세가 됐다는 이유로 모든 계약에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법제처의 청소년 근로계약 안내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와 근로계약 본인 체결을 구분해 설명해요. 법마다 나이를 따로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정확해요.
2. 취직인허증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요
취직인허증은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는 나이의 청소년에게 일정한 일을 허용하는 증명서예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해 발급해요. 구인 공고의 ‘학생 가능’ 표시나 친권자의 동의만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발급 연령은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이고, 앞 절의 만 18세 미만 중학교 재학생도 최저 연령 규정에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요. 만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는 별도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를 편의점이나 식당 아르바이트에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와 고용노동부의 15세 미만 취업 안내를 함께 읽어 보세요.
준비할 때는 먼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시간에 일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요. 신청에는 학교장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앞으로 고용할 사람과 함께 이름을 적는 절차가 필요해요. 학교장 서명은 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사람에 관한 조건이므로,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임의의 사람에게 서명을 받거나 서류를 생략하지 말고 관할 관서에 문의하세요.
노동포털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 안내에서 민원 서식을 열어 작성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안내된 접수 방법은 방문·우편·인터넷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처리기간은 3일로 안내되지만, 접수했다고 그날부터 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필요한 서명과 내용이 갖춰졌는지, 실제 교부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시작하세요.
증명서를 잃어버렸다면 같은 민원의 재교부 절차를 확인하고, 일터나 업무가 달라지면 기존 인허 내용으로 가능한지 문의해요. 화면의 ‘누구나 신청가능’은 법정 발급 연령이나 심사 조건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3.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는 역할이 달라요
만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해요. 여기서 사용자는 사장 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쪽을 말해요. 친권자는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람이고, 후견인은 법에 따라 보호와 법률행위를 돕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가까운 어른이나 성인 친구라는 이유로 대신 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6조예요.
다만 만 15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춰 둔 경우에는,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서류 비치 예외예요. 이미 교부된 취직인허증으로 사업장의 서류 비치 의무를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같은 서류를 별도로 더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취직인허증 신청 과정의 동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청은 앞 절의 요건을 따라야 해요.
동의서는 취업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근로계약서는 내가 할 일과 상대방이 지급할 임금 등 약속을 정하는 서류예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없어요. 도움을 받아 내용을 읽을 수는 있지만,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이해하고 직접 체결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이 원칙과 함께,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만 18세 미만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전자문서도 포함돼요. 종이 계약서든 전자 계약서든 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받아 두세요. “어른끼리 얘기했으니 너는 그냥 출근하면 된다”는 상태로 남기지 말고, 시급·일할 요일·출퇴근 시각·휴게시간·임금 지급일·업무를 직접 확인해요. 단시간근로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시간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오후 근무’만 적혀 있으면 출퇴근 시각을, ‘매장 업무’만 있으면 마감 청소와 배달 포함 여부를 물어봐요. 가상 질문으로 “일할 요일과 실제 퇴근 시각, 중간 휴게를 적고 사본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해 보세요. 답변도 보관해 두면 근무표 변경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증명서에는 가족 정보도 담겨요. 필요한 서류 종류·표시 범위·정식 제출 경로를 확인하고, 공개 게시판이나 단체방에 올리지 마세요.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까지 요구하면 전달하지 말고 확인을 멈춰요.
4. 손님으로 갈 수 있는 곳도 일은 금지될 수 있어요
근무 가능 여부는 가게 이름보다 실제 영업과 맡을 일을 보고 판단해요.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의 유해·위험 업무를 제한하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소를 별도로 정해요. 손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상 고용금지 대상에는 PC방에 해당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주로 술을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소주방·호프 등 여러 영업이 포함돼요. 단란주점·유흥주점 같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도 있어요. ‘카페’라는 이름이어도 실제로 주류 판매가 주된 영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술을 조금 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일반음식점을 똑같이 판단하지 않아요.
숙박업 등에는 법정 제외 범위가 있어요. 짧은 업종 목록이나 직원의 설명만으로 예외를 단정하지 마세요. 법제처의 근로청소년 구직 유의사항에서 실제 업종과 제외 조건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업무 내용까지 설명해 상담받아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이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해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기준이라서, 앞의 ‘만 18세 생일’ 기준과 같지 않아요. 만 18세가 되어 연소자 근로시간 제한에서 벗어났더라도 고용금지 업소 기준은 따로 적용될 수 있어요. 특정 연도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의 미성년자 규정까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업종이 가능해도 맡길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만 18세 미만에게 금지되는 업무에는 법령상 면허 취득 연령이 제한되는 운전·조종 업무, 소각·도살, 고압·잠수 작업 등이 포함돼요. 갱내, 즉 광산의 땅속 작업 공간에서 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보건·의료나 취재 등 일시적 업무에 법정 예외가 있어요. 보호자 동의나 높은 시급이 금지 업무를 허용해 주지는 않아요. 출근 뒤 설명과 다른 위험 작업을 맡기면 즉시 내용과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급박한 위험에서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5. 작은 가게에도 적용되는 보호가 있어요
“직원이 적어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 넓어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조항을 적용해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지급, 휴게, 요건을 충족한 주휴일과 함께 연소자의 최저 연령·증명서·근로시간·야간 및 휴일 제한도 여기에 포함돼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추가로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을 받을 권리’와 ‘그 시간에 50% 등을 더 얹는 가산수당’은 다른 문제예요.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실제 일한 시간을 무료로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약속한 수당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지금 함께 근무하는 인원만 세는 숫자가 아니에요. 법정 기간과 계산 방식으로 판단하며, 학생 알바라고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대근무나 여러 점포의 운영 때문에 헷갈리면 알고 있는 근무 방식과 사업장 정보를 상담기관에 설명하세요.
적용 예외도 있어요.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다르고, 농림·축산·수산업과 승인받은 감시·단속 업무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일부 규정이 제외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지 실제 업무와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한가할 때가 많은 가게’라는 말만으로 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 시간 예시는 이런 적용 제외가 없는 일반적인 매장 근로를 가정해요.
6. 근무표에서는 실제 일하는 시간을 세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이에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 하루 한도와 주간 한도를 동시에 지켜야 해요. 주 35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하루 9시간을 몰아서 일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69조를 근무표 옆에 놓고 확인해 보세요.
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7시간씩 일하면 35시간이에요. 여기에 하루 1시간씩을 더해 8시간씩 일하려면 연장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일주일의 연장 5시간 한도도 채워져요. 하루 7시간씩 6일이면 42시간이므로 일반적인 연소자 근로시간 한도를 넘어요. 만 13~14세의 취직인허증 사례는 이 조문이 직접 정한 ‘15세 이상’ 구간과 다르므로, 위 계산을 그대로 허용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인허 내용과 관할 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상 출퇴근 사이에 머무는 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휴게는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에요. 2026년 10월 현재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해요.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일반적인 근무라면 최소 30분을 확인해요. 실제로 쉬는 휴게는 통상 무급이지만, 계약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약속도 봐야 해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4조예요.
가상 근무표가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이고, 그중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자유로운 휴게가 있다면 전체 체류 5시간 30분에서 휴게 30분을 뺀 근로시간은 5시간이에요. 반면 ‘휴게’라고 적힌 30분에도 계산대에 앉아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한다면, 실제로 자유롭게 쉰 시간인지 확인해야 해요. 종이의 휴게 표시만으로 임금에서 빼는 것이 맞는지 결정할 수 없어요.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하루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이고 근로자가 휴게를 주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의 예외가 시행돼요. 고용노동부의 시행일·요건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에는 아직 적용할 수 없고, 5시간이나 8시간 근무에까지 넓힐 수도 없어요. 그전에는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4시간을 연속으로 일하고 바로 퇴근하는 방식으로 법정 휴게를 없애지 않아요.
7. 밤 10시와 휴일은 별도로 확인해요
만 18세 미만에게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며, 실제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해요. 사용자는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70조의 별도 조건이라서 근로계약서의 일반적인 ‘추가 근무 동의’만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아요.
친권자의 취업동의서와 본인의 야간·휴일근로 동의도 같지 않아요. “부모님이 허락했으니 자정까지 괜찮다”, “수당을 더 주면 된다”는 말만으로 근무를 확정하지 마세요. 법제처의 야간·휴일근로 절차에는 사용자 신청서, 청소년의 동의서, 근로자대표 협의 결과 등 확인할 서류가 나와 있어요. 인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가 범위와 적용되는 근로시간 한도를 함께 봐야 해요.
가상으로 가게는 밤 10시에 닫고 청소는 10시 20분에 끝난다면 실제 퇴근은 10시 20분일 수 있어요. “마감 청소까지 포함한 퇴근 시각이 몇 시인가요?”라고 물어서 손님 받는 시간과 구분하세요.
휴일은 달력의 주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근로계약에서 토·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토·일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공휴일·법정휴일·약정휴일이 해당하는지까지 봐야 해요. 약정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쉬기로 정한 휴일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근무가 배정되지 않은 휴무일과도 구별하므로, 계약서와 근무표에서 ‘일하는 날’과 ‘휴일로 정한 날’을 확인하세요.
8. 2026년 시급과 수습 조건을 확인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학생이거나 첫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더 낮게 정할 수 없어요. 일을 한 연도의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하므로, 다음 해까지 근무한다면 새 연도의 고시도 다시 봐요.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급은 보통 세금이나 해당하는 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만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기본급·수당·공제 항목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함께 봐요. 반대로 ‘식사를 줬으니 시급을 깎겠다’는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인지 별도로 따져야 해요.
가상으로 시급 10,320원에 하루 5시간씩 3일 일했다면, 그 15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154,800원이에요. 이 금액에는 아래에서 설명할 주휴분이나 가산수당을 자동으로 포함한 것이 아니에요. 앞 절의 오후 1시~6시 30분 근무처럼 실제 휴게 30분이 있으면 5시간으로 계산하지만, 휴게 중 업무를 했다면 그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무엇을 근로시간으로 셌는지가 먼저예요.
‘수습’이라는 이름도 자동 할인표가 아니에요.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등에 한해 최대 10% 범위로 가능해요.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은 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요. 노동포털의 최저임금·수습 안내를 기준으로 실제 계약기간과 담당 업무를 확인하세요. 가상으로 2개월만 일하기로 계약한 방학 아르바이트라면 이 ‘1년 이상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감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미 합의한 임금을 자동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육일’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매장 일을 시키면서 무급이라고 한다면 지시 내용, 교육과 작업 시간, 실제 수행한 일을 기록해 상담받아요. 단순 설명을 듣는 면접인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시간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면접·체험 시간을 무조건 유급 또는 무급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9.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을 나누어 계산해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처음부터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주휴일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에요. 일반적으로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한 근로일을 개근하는 등의 요건을 봐요. 4주 미만으로 일한다면 그 기간을 평균해요. 사업장이 5명 미만이어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될 수 있어요.
가상으로 매주 5시간씩 3일 근무하도록 정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에요. 매주 3시간씩 4일이면 12시간이에요. 둘째 경우에 어느 주만 갑자기 대타로 4시간 더 일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계약상 시간이 16시간으로 바뀌거나 주휴수당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 약속과 반복되는 실제 근무가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약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해요.
퇴사하는 주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도 확인해요. ‘다음 주에도 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한 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와 소정근로일 개근 등 조건을 봐야 해요. 고용노동부의 주휴일·퇴직 시점 안내를 참고해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 몇 시간분인지도 근무 형태에 따라 산정하므로, 모든 학생에게 무조건 8시간분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가산수당은 연장·야간·휴일에 일했을 때 일정 비율을 추가하는 임금이에요. 상시 5명 이상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가 하루 7시간을 넘겨 적법하게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 연장 부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계산해요.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 임금으로,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약정 시급과 확인할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소자 연장근로도 포함해 정하고 있어요.
가상으로 통상시급이 10,320원이고, 일반 근로일에 합의하여 7시간에 1시간을 더 일했다고 해 봐요. 실제 근로 8시간 외에 법정 휴게를 받았고, 야간·휴일근로가 아니며 주간 한도도 지켰다는 조건이에요. 7시간의 72,240원과 연장 1시간의 15,480원을 합하면 그날 근로에 대한 세전 임금은 87,720원이에요.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같은 가산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근로시간 제한 자체는 따로 지켜야 해요.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와 근무를 시켜도 되는 문제를 구분하세요.
10. 첫 급여를 받은 날 확인할 내용이에요
근로자는 임금을 직접 받을 권리가 있고,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임금 청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있는 권리예요.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본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이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남겨 두면 좋아요.
급여일에는 근무표, 내가 기록한 출퇴근, 임금명세서 세 가지를 나란히 놓아요. 근로시간과 시급이 맞는지, 주휴분과 가산수당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무엇을 공제했는지 확인해요.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야 하며 전자문서도 가능해요.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이에요. 입금 알림만으로 계산 내역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가상으로 10분 늦은 날의 실제 일하지 않은 10분을 임금에서 조정하는 문제와, ‘지각 벌금 3만원’을 임의로 떼는 문제는 달라요. 일을 하지 않은 시간과 무관한 벌금, 미리 정한 퇴사 위약금, 실수를 이유로 설명 없이 뺀 돈이 있다면 항목과 근거를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해요. 실제 손해에 관한 다툼까지 이 글에서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유로 임금을 마음대로 빼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해요.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직 후 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재직 중 이미 급여일을 넘긴 체불을 두고 “신고하려면 무조건 14일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11. 문제가 생겼다면 기록부터 정리해요
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했거나, 밤 10시 이후까지 일했거나, 급여가 예상보다 적다면 기억나는 사실부터 적어요. 처음부터 법 조항을 모두 알아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날짜순으로 무엇을 약속했고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 정리하면 상담기관이 확인할 부분을 찾기 쉬워요.
- 채용 당시 내용: 구인 공고, 약속한 시급과 요일, 계약서 또는 관련 대화
- 실제 근무: 날짜별 시작·종료 시각, 자유롭게 쉰 시간, 추가 업무와 변경된 근무표
- 지급 내역: 급여일, 명세서, 입금액 또는 현금 수령 기록,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의 계산 근거
- 상대방 정보: 알고 있는 사업장 이름과 주소, 고용한 사람의 연락처, 지급을 요청한 대화
자료가 일부 없어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가 없다면 공고와 근무 지시 대화 등 남은 자료를 설명해요. 불확실한 시간은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원본을 보관하며 다른 사람의 기록을 내 것처럼 만들지 않아요.
가상으로 “9월 18일에는 오후 6시~10시 20분까지 마감 청소를 했고, 명세서에는 4시간으로 적혀 있어요”처럼 적으면 쟁점이 보여요. 상대방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상황이라면 “이날 마감 기록과 명세서 시간이 달라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라고 물을 수 있어요. 혼자 이야기하기 어렵거나 위협을 느끼면 직접 설득하려고 무리하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부터 받아요.
청소년이라고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금지된 시간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임금에 관한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무 제한 위반과 임금 문제를 함께 설명해 확인받으세요. 다만 신고만 하면 내가 계산한 전액이 곧바로 입금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로자성, 실제 근무시간, 지급 내역과 적용 규정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12. 상담과 진정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규정이 맞는지 먼저 묻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전화는 유료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1350 공식 안내에서 이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만 나이, 중학교 재학 여부, 매장 업무, 약속한 근무표, 실제 달랐던 부분”을 준비하면 연소자 보호와 일반 임금 문제를 구분해 묻기 좋아요.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공식 상담창구에 전달하고, 공개 인터넷 질문란에 상세한 가족·학교·계좌 정보를 적지 마세요.
진정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사실 확인과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예요. 노동포털의 진정서 안내에서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등의 방법이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미성년자도 상담·신고할 수 있으니, 로그인이나 본인확인에서 막히면 1350 또는 관할 관서에 방문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사건을 ‘약속한 급여일이 지났지만 일부를 받지 못했다’처럼 적고 날짜별 자료를 붙여요. 예상 미지급액은 실제 근로분·주휴분·가산분을 나누고, 모르는 부분은 확인 요청이라고 표시하세요.
접수 뒤에는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보관하고 ‘나의 민원’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해요. 담당 근로감독관이 자료 보완이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어요. 포털에는 처리기간이 25일로 안내되지만, 그 기간 안에 반드시 돈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행 중 요청을 놓치지 말고, 어려운 용어나 합의 제안은 뜻을 확인한 뒤 답하세요. 입금 전 ‘전액 받았다’는 내용에 서명하지 않는 등 내가 확인한 사실과 서류의 문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원도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포털은 만 24세 이하 근로자에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노무사 상담·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 경로를 안내해요. 또한 정부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안내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현장 지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관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연결을 요청하세요. 이 페이지에 남아 있는 과거 연도 최저임금 예시는 현재 금액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돼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참고하고, 신고 이후 위협이나 불이익이 생기면 그 내용도 기록해 담당자에게 알려요. 폭행·협박 등으로 당장 위험한 상황에서는 임금 계산보다 안전 확보와 긴급 도움을 우선하세요.
13. 출근 전 마지막으로 맞춰 봐요
출근 날짜를 정하기 전에 나이·중학교 재학 여부, 필요한 인허와 서류, 업무의 허용 여부를 맞춰 봐요. 근로계약은 본인이 확인하고 체결하며 사본을 받아요.
근무표에서 실제 근로와 휴게를 나누고, 하루·주간 한도와 밤 10시 이후 마감, 휴일 여부를 확인하세요. 시급은 일하는 연도 기준으로 비교하고, 주휴·가산·공제는 명세서에서 다시 봐요.
남은 질문은 “이 시간이 휴게인가요, 업무 대기인가요?”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계약서 사본과 첫 근무표, 실제 출퇴근 기록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기준일은 2026년 10월 6일이에요. 특히 2026년 12월 10일 휴게 규정 변경과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은 실제 일하는 날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업종·사업장 규모·계약·업무에 따른 예외나 개별 분쟁은 공식 상담기관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확인한 자료
제도와 신청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선택 전에는 공식 안내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 15세 미만 및 중학생 취업·취직인허증
- 정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안내 · 서류와 연소자 보호
-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과 15~18세 미만 기준
- 고용노동부 · 휴게시간과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예외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수습 감액 요건
- 고용노동부 ·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요건
- 고용노동부 · 임금 지급 원칙과 현금·계좌 지급
- 고용노동부 · 지각 시간 공제와 임의 벌금 구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이용료와 상담 시간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 절차
- 근로기준법 제64조의 최저 연령 규정
- 법제처의 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 노동포털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 안내
- 근로기준법 제66조
- 근로기준법 제67조
- 법제처의 근로청소년 구직 유의사항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조항
- 근로기준법 제63조
- 근로기준법 제69조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70조
- 법제처의 야간·휴일근로 절차
-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안내
- 노동포털의 최저임금·수습 안내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68조
- 근로기준법 제48조
- 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직 후 정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10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서류 비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