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주는 건 사용자의 법적 의무예요. 아르바이트도, 수습 기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받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요청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항목
- 임금 —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구성(기본급·수당·상여)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해요.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는 몇 분인지 봐요.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처리 방식 — 포괄임금인지 별도 지급인지 확인해요.
-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 매월 며칠에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봐요.
-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 어떤 요일이 휴일인지 확인해요.
- 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에는 하한 규정이 있어요.
-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 — 채용 공고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물어봐요.
- 계약 기간 — 기간제라면 종료일과 갱신 조건을 확인해요.
입사 첫 주에 챙길 것
-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받아 사진으로도 백업해요.
- 내 근무 조건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과 자격 취득 내역을 각 공단에서 확인해요. 급여명세서에 공제가 표시된 것만으로 실제 가입·납부까지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 출퇴근 기록 방식을 확인하고, 스스로도 근무 시간을 간단히 기록해 둬요.
- 급여명세서를 매달 따로 모아둬요. 대출·이직·정산 때 요청받는 자료에 따라 필요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가 모든 대출·이직·정산에서 반드시 제출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출 자료는 기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명세서는 소득·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기록으로 보관하시면 돼요.
계약의 각 항목을 사례로 읽어 보세요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0월 6일이에요. 신입 직원·기간제 직원·아르바이트가 계약을 읽는 기본 흐름을 함께 다뤄요. 아래 알바 숫자는 계산 예시일 뿐 일반 신입 직원의 권리를 줄이는 기준이 아니에요. 건설 일용직·외국인·공무원·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보험료와 세후 계산은 앱의 ‘첫 급여명세서, 왜 계약한 금액보다 적을까요’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1. 계약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내가 어떤 일을 언제, 얼마를 받고 할지 적어 두는 문서예요. 사업주는 나를 고용한 사람이나 회사,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계약서의 사업주 정보와 실제 일할 지점부터 확인하세요.
다음 내용은 말로 들은 조건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시면 돼요.
- 계약기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 근무장소와 업무: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른 지점 지원이나 배달 업무가 있다면 그 범위도 보세요.
- 근무일과 시간: 월·수·금처럼 출근하는 요일, 출퇴근 시각, 쉬는 시간이에요.
- 임금: 기본 시급이나 월급, 추가로 붙는 수당, 계산 방법이에요.
- 지급일과 방법: 어느 기간에 일한 돈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예요.
- 휴일·휴가·수습 조건: 쉬는 날, 휴가, 수습기간의 길이와 그동안 받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급여일은 10일”이라고 들었다면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돈을 다음 달 10일에 받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첫 급여가 언제 들어오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빈칸을 남긴 채 서명하지 말고, 완성된 계약서 한 부를 받아 두세요. 고용노동부 계약서 필수 항목 안내, 공식 표준근로계약서
2. 수습이면 무조건 급여를 10% 덜 받나요?
수습은 처음 일을 익히고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해요. 하나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기준을 낮출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서에서 나와 사업주가 얼마를 받기로 약속했는지예요.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임금의 최저선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세금과 보험료를 빼기 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므로, 통장에 들어온 돈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적용액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수습 중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하는 예외에는 다음 조건이 붙어요.
-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거나, 끝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어야 해요. 2개월·6개월·11개월처럼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이 예외를 쓸 수 없어요.
- 실제로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첫 3개월 이내여야 해요. 수습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 되지는 않아요.
-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이는 직업을 분류한 공식 기준의 ‘대분류 9’를 말해요. 청소나 음식 관련 단순 업무 등이 포함되지만, 매장 이름이나 ‘알바’라는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하는 일을 봐야 해요.
이 조건에 맞으면 적용 가능한 최저선은 10,320원 × 90% = 시간당 9,288원이에요.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가 기준이에요. 고용노동부 수습 감액 조건, 단순노무 직종 안내와 공식 자료
계약서에서 약속한 돈도 지켜야 해요
법상 최저선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해서, 이미 약속한 시급에서 사업주가 자동으로 10%를 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별도 수습급여 조건 없이 시급 1만 2,000원으로 계약했다면, “수습이니까 1만 800원만 줄게요”라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바꾸는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해요. 고용노동부 일방적인 임금 삭감 안내
반대로 처음부터 ‘수습 중 1만 800원, 이후 1만 2,000원’으로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합의 내용과 법상 최저선을 함께 비교해요. 1만 800원은 2026년 일반 최저시급 1만 320원보다 높아요. 따라서 ‘수습 급여가 이후 급여보다 낮다’는 사실과 ‘최저임금 아래로 지급한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해요.
헷갈릴 때는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6개월 계약인데 시급 9,500원이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2026년 일반 최저시급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요. 1년 계약이라도 단순노무 직종이면 마찬가지예요. 감액 예외에 맞는 사람도 첫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그 예외로 9,288원을 계속 적용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는 수습 시작·종료일과 그동안의 시급을 숫자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3. 가게에 있는 시간과 급여를 계산하는 시간을 나눠 보세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미리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일한 시간은 날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계약은 하루 4시간인데 마감 때문에 30분 더 일했다면 그 30분도 따로 기록하세요.
휴게시간은 일을 멈추고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오후 5시 출근, 9시 30분 퇴근이고 중간에 자유로운 휴게 30분이 있다면, 머무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실제 근로는 4시간이에요. 예시 시급 1만 1,000원을 곱하면 기본적인 근로 대가는 4만 4,000원이고, 다른 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요.
2026년 10월 6일 기준 일반 규정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근로 도중에 쉬게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라고 적어 놓고 계속 주문을 받게 한다면 정말 자유로운 휴게인지 확인해야 해요. “그 시간에는 다른 분이 주문을 받나요? 매장을 벗어나 쉬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이 분명히 요청하면 휴게를 생략할 수 있는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글 확인일인 10월 6일에는 아직 적용 전이에요. 고용노동부 휴게시간과 시행일 안내
4. 주휴수당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채운 근로자가 일주일에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해 받는 돈이에요.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4주를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는 등의 요건을 봐요. 4주 미만으로 일했다면 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봐요. 고용관계 유지는 그 기간 동안 해당 가게나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주에 잠깐 추가로 일해서 실제 시간이 15시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정하지는 않아요.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요건
계산 예시도 볼게요. 같은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하고, 나는 매주 3일·하루 5시간씩 일하기로 했다고 가정해요. 휴게는 제외한 시간이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 요건도 충족했어요. 시급은 1만 1,000원이에요.
- 약속한 주 근로시간: 3일 × 5시간 = 15시간
- 주휴수당 계산에 쓰는 시간: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 해당 주 주휴수당: 3시간 × 1만 1,000원 = 3만 3,000원
그 주 실제 근로 15시간의 임금 16만 5,000원에 주휴수당 3만 3,000원을 더하면 19만 8,000원이에요. 이 예시는 매번 모든 알바에게 3시간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무 형태와 입사·퇴사일, 출근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월급이나 ‘주휴 포함 시급’에 이미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계산 예시
5.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계약서의 숫자로 확인해요
연장근로는 일반적인 근로시간 제도에서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말해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이고, 휴일근로는 법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휴일에 일하는 것이에요. 토요일·일요일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에게 같은 휴일수당이 붙는 것은 아니니, 나의 근무일과 주휴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요.
- 휴일에 일한 시간은 8시간 이내 부분에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100% 이상을 더해 지급하는 기준을 봐요. 야간시간과 겹치면 야간 가산도 별도로 살펴요.
- 가산은 원래 그 시간 일한 대가에 추가하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정 가산규정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더 유리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단시간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에도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규정이 있어요. 하루 8시간·주 40시간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초과근로 수당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여러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단순히 이번 달 통장 입금액이나 기본급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통상시급은 이를 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2024년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2025년 지침 이후에는 예전의 ‘고정성’ 기준만으로 제외하면 안 되니, 계산에 넣은 임금 항목도 확인하세요.
계산 연습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통상시급 1만 1,000원으로 평일에 법정 연장근로 2시간을 했고 야간·휴일과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해요. 그 2시간의 근로 대가와 50% 가산을 합하면 11,000원 × 2시간 × 1.5 = 33,000원이에요. 이미 월급에 포함한 수당이 있다면 포함 범위와 실제 산출액의 차이를 비교해야 해요. 모든 추가근로를 이 한 식으로 처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포괄임금이나 고정OT 문구만 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포괄임금은 여러 임금 항목을 묶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고, 고정OT는 정해 놓은 연장근로 수당 등을 매달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해요. OT는 overtime, 즉 시간외근로를 뜻해요. 계약서에는 기본급과 포함된 수당, 수당이 몇 시간분인지가 어떻게 나뉘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명칭이 있다고 실제 일한 만큼의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 월 10시간분 수당이 들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15시간을 일했다면, 15시간의 법정 수당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야 해요. 회사가 어떤 시간과 금액을 포함했다고 보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출퇴근 기록을 남기고, 포함시간을 넘은 부분을 아예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6.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주휴일은 위에서 설명한 주 단위의 유급휴일이에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한 근속·출근 요건에 따라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는 휴가이고, 흔히 ‘연차’라고 해요. 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봐요. 상시 인원은 오늘 같은 시간에 출근한 사람 수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적용한 사업장 인원 기준도 확인하세요.
- 입사 후 1년 미만인 일반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하면 그 한 달을 마친 다음 날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이에요. 개근은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법에서 출근으로 보는 휴가·휴업기간 등은 별도로 반영해요.
-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채운 경우에는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등 요건에 따라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정확히 1년 근무하고 계약이 끝난 경우와 다음 날도 재직한 경우를 같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비율에 맞춰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라는 구조예요. 1시간 미만 단수 처리 규정도 확인해요.
같은 업무의 일반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일하고 나는 주 20시간을 일하는 예시를 볼게요. 1개월 개근으로 통상근로자에게 1일이 발생하는 조건이라면, 1일 × 20 ÷ 40 × 8시간 = 4시간이에요. 따라서 ‘연차 한 개’라고만 묻지 말고 내 근무형태에서는 몇 시간인지, 사용 신청은 누구에게 언제 하는지 확인하세요.
7. 계약 종료일과 수습 종료일을 나눠 확인해요
기간제 계약은 일을 하기로 정한 끝나는 날짜가 있는 계약이에요. 계약 종료일, 연장 여부를 누가 언제 알리는지, 갱신을 판단하는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습 3개월이 끝나는 날과 계약 자체가 끝나는 날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수습 후 전환’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떤 고용형태로 바뀌는지, 평가와 결정 시점은 무엇인지 문장으로 받아 두세요. 채용공고·제안서·계약서의 날짜나 업무가 다르면 서명 전에 맞춰 보세요.
8. 가입한다고 적힌 것과 실제 가입·납부는 구분해요
보험 자격 취득일은 해당 보험의 가입자가 된 날짜예요. 납부 내역은 보험료가 실제로 납부되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고요.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이라고 쓰여 있거나 급여명세서에 보험료가 공제됐다고 표시된 것만으로 가입과 납부가 모두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 사업주에게 어떤 보험의 가입 대상인지, 취득일과 신고한 월소득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단시간근로자의 가입 예외는 보험마다 달라요.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본인 가입 이력에서 사업장과 취득일을 대조하세요. 납부 여부는 가입 여부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 명세서와 기록이 다르면 신고 처리 시점·납부 기한·정산 여부를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설명되지 않는 차이는 해당 공단에 문의하세요.
- 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같은 달별 폴더에 보관하세요. 타인에게 제출할 때는 요청받은 범위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하세요.
3.3% 계약이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 일하는 관계를 봐요
3.3%는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비율이에요. 인적용역은 사람이 제공하는 일을 말하고, 여기서는 독립적으로 일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을 가리켜요. 모든 아르바이트 급여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니에요.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안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거나 3.3%를 뗐다고 실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바뀌지는 않아요. 누가 업무를 지시하는지, 출퇴근 시각과 장소를 정해 주는지 등 실제 일하는 관계를 종합해서 봐요. 고용노동부도 실제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처리해 노동법과 보험 적용을 피하는 문제를 감독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나요?”라고 물어보고, 일을 하는 방식과 계약서가 맞는지 살펴보세요. 고용노동부 가짜 3.3 계약 감독 자료
3.3%가 무엇의 세금인지, 보험별 2026년 요율과 가입 기준, 월 200만 원 예시 계산은 앱의 ‘첫 급여명세서, 왜 계약한 금액보다 적을까요’에 나눠 정리했어요. 계약서의 기본급·수당·근무시간은 이 글에서 먼저 확인하고, 첫 명세서가 나오면 두 글을 함께 대조하세요.
서명 직전 물어볼 질문
- “수습은 언제까지고 그동안 시급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한다면 제 계약기간과 업무가 어느 조건에 해당하나요?”
-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각각 얼마로 계산했나요?”
- “급여는 어느 기간을 계산해 언제 지급하나요? 표시된 금액은 공제 전인가요?”
- “어떤 보험에 언제부터 가입하나요? 가입하지 않는 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제외되나요?”
- “제 보험료 계산에 쓰는 월소득은 얼마로 신고하나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작성한 계약서 한 부와 매번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계약 확인 안내이며 내 계약의 유효성이나 받을 수당을 확정하는 법률 판단은 아니에요. 적용 규칙이 다르거나 임금이 밀렸다면 계약서·명세서·근무기록을 갖고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1350 전화상담은 평일 09~18시이고 통화요금이 있어요. 만 18세 미만이라면 앱의 ‘고등학생 알바, 법이 지켜주는 선이 있어요’에서 연소자 보호 내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제도와 신청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선택 전에는 공식 안내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 1350 전화상담 안내
- 국민연금공단 · 가입과 납부 확인
- 고용노동부 계약서 필수 항목 안내
- 공식 표준근로계약서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적용액
- 고용노동부 수습 감액 조건
- 단순노무 직종 안내와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일방적인 임금 삭감 안내
- 고용노동부 휴게시간과 시행일 안내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요건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계산 예시
- 고용노동부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고용노동부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 수당
- 고용노동부 · 2025 개정 통상임금 지침
- 고용노동부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 고용노동부 · 연차 발생 조건과 발생 시점
- 고용노동부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시간 계산
-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안내
- 고용노동부 가짜 3.3 계약 감독 자료
- 하루편 · 근로계약·수습·급여·보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