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나 월급으로 안내받은 금액은 보통 세전이에요.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가입 대상 보험의 근로자 부담금 등이 빠지고 남은 돈이 실수령액이에요.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명세서는 내가 받는 지급 항목과 여기서 빠지는 공제 항목으로 나눠 읽으시면 돼요.
공제되는 것들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해요. 노령·장애·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며, 가입기간과 소득 등 법정 기준에 따라 급여가 정해져요.
- 건강보험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붙어요.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재원이에요.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미리 떼고,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해요.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항목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상하다 싶으면 물어보세요
- 이름을 모르는 공제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요.
- 비과세 항목이라고 퇴직금 산정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아요. 식대·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와 지급 규정을 확인하고, 평균임금에 반영됐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연장근로를 했는데 수당 항목이 아예 없다면 포괄임금 여부와 그 범위를 확인해요.
급여명세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야 하는 문서예요. 매달 받은 명세서를 폴더 하나에 모아 두면 지급액을 대조하거나 정산·소득 증빙을 준비할 때 도움이 돼요. 이직이나 대출 때 실제로 제출할 서류는 회사·기관·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요구 목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내 명세서와 나란히 놓고 읽는 상세 안내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0월 6일이에요. 일반적인 국내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해요. 근로계약서에 미리 약속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아래 보험 가입 기준에서 두 시간을 섞지 마세요. 보험료율은 적용 연도를, 가입 여부는 나이·근로기간·시간·소득과 해당 보험의 예외를 함께 봐야 해요. 건설 일용직·외국인·공무원 등은 별도 특례를 확인하세요.
- 세전과 실수령액: 소득세를 모두 같은 비율로 빼지 않는 이유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의 부담 주체와 2026년 요율
- 주 15시간 미만·대학생·일용근로자의 보험별 가입 조건
- 월 200만 원 가상 예시와 3.3% 사업소득 구분
- 명세서 공제·식대·시간외수당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순서
앞의 간단한 목록에서 말한 연말정산은 계속 재직하는 일반 근로자가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경우를 요약한 것이에요. 중도 퇴사자는 정산 시점이 다르고, 지방소득세는 월급에 별도 간이세액표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로 계산해요. 아래에서 실제 순서와 예외를 나누어 볼게요.
1. 세후 월급은 몇 퍼센트를 빼면 되나요?
세전 급여는 세금과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빼기 전 돈이에요. 실수령액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고요. 일상에서는 실수령액을 ‘세후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세금뿐 아니라 보험료도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공제는 지급할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인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가입 대상인 사회보험의 근로자 부담금이에요. 여기서 소득세는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 관련 세금이에요. 모두에게 ‘월급의 몇 %’라는 한 숫자를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일반 근로소득의 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해요. 매달 급여에서 미리 걷을 세금을 정리한 표예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과, 본인을 포함해 세금 계산에서 인정받는 가족 수, 해당 자녀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가족은 함께 산다고 누구나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나이 등의 요건을 봐요. 국세청 간이세액표 안내
급여를 주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별도 신청이 없으면 표에 나온 세액의 100%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가 80%나 120%를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월급의 80%를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표에서 세금이 1만 원으로 나왔다면 80% 선택 시 8,000원을 미리 걷는 식이에요. 이는 계산 방식 설명을 위해 정한 가상 세액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급여에서 걷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예요. 소득세가 1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000원인 식이에요. 월급 자체의 10%가 아니에요. 실제 계산에서는 끝자리 처리도 반영돼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매달 낸 소득세는 마지막 계산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한 해 근로소득과 인정되는 공제항목을 모아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금액과 비교하는 절차예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낼 수 있어요. 계속 일하는 사람은 통상 다음 해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중간에 퇴사한 사람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해요. 80%를 선택했다고 최종 세금 자체가 20%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여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도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되는 여러 소득을 합해 한 해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는 절차예요. 국세청 신고 대상 안내
2. 4대보험은 각각 무엇이고 얼마나 내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에요. 노후, 질병, 실업, 업무상 사고 등에 대비하는 제도이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보험 이름이 다섯 개 보일 수도 있어요. 아래는 2026년 일반 근로자의 급여에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 국민연금: 노후 등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보험료 계산에 쓰는 월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의 총 9.5%를 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4.75%씩 부담해요.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공단이 정해요.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의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이에요. 일반적인 단일 사업장 가입자는 신고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41만 원, 많으면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요율 9.5%는 2026년 기준이니 적용기간을 구분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요율·상하한 안내
- 건강보험: 병원 진료 등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급여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율은 총 7.19%, 근로자와 사업주가 3.595%씩 내요. 계산 기준인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쓰는 월 급여 금액이에요. 급여 외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별도예요.
- 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돌봄을 지원해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 계산해요. 건강보험료의 약 13.14%이며, 월급의 13.14%가 아니에요. 사업주도 자기 부담 건강보험료에 같은 비율로 부담해요. 건강보험공단 2026년 건강·장기요양 요율과 계산식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 고용 관련 지원을 위한 제도예요.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보수의 0.9%예요. 사업주도 0.9%를 내고, 기업 규모 등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0.25~0.85%를 추가 부담해요. 그 추가분까지 근로자에게 반씩 부담시키는 구조는 아니에요. 고용24 보험료 안내
- 산재보험: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 등을 보상하는 제도예요. 일반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본인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빼는 항목이 있으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요율은 업종 등에 따라 달라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고용보험료 인상 같은 발표가 있더라도 시행 전 계획과 지금 적용되는 법령을 구분해야 해요. 이 글은 확인일의 현행 근로자 0.9%를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현행 보험료율 규정
3. 주 15시간 미만 알바와 대학생도 가입하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 줄로 판단하면 안 돼요. 보험마다 기준과 예외가 달라요. 아래에서 ‘월 60시간’은 특별히 달리 적지 않은 한 한 달에 미리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뜻해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은 직장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에요. 기본 연령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1개월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가입 대상이에요.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월 60시간보다 적어도 다음 경우는 별도로 봐요.
- 1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그 직장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에요.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가입 대상이에요.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며 본인이 가입을 원하고 사업주도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 여러 직장에서 약속한 월 근로시간을 더해 60시간 이상이고 본인이 신청하면, 월 60시간 미만인 직장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 대상으로 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외할 수 있어요. 60세 이상은 의무가입과, 본인이 원해 이어 가는 임의계속가입을 구분해요.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가입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고 소득활동도 하지 않는 27세 미만 학생’의 지역가입 제외 규정을 일하는 학생에게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지역가입은 직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해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 대학생 아르바이트 안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직장가입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에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에서 제외돼요. 법에는 비상근 근로자도 제외 대상으로 나와요. 다만 출근 일정이 불규칙하다는 사실만으로 비상근이라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고용보험처럼 ‘3개월 계속 일하면 시간 기준과 관계없이 가입’하는 일반 예외는 없어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라 함께 살펴봐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이 아니어도 건강보험이 아예 없어지는 뜻은 아니에요. 가족의 건강보험에 올라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인지 등을 따로 봐요. 피부양자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부모님 밑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미리 확정하지 마세요.
고용보험
해당 직장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그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 또는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이 시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용돼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 예외가 사라지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학생에게도 관련되는 개정 안내
따라서 ‘대학생이 주 10시간씩 6개월 일하기로 했다’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을 빼면 안 돼요.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계약했는지, 짧은 계약을 연장한 것인지에 따라 가입 처리 시점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자의 다른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고요.
산재보험과 하루 단위 근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 15시간·월 60시간 같은 개인별 최소 근로시간 조건 없이 적용돼요. 짧은 알바나 하루 단위로 일한다고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가구 내 고용 등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업도 있어요. 산재보험법 제6조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별도 기준도 봐요. 일반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실제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요. 건강보험은 공단 안내상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이 기준이에요. 국민연금의 ‘월 소득 220만 원’ 예외를 건강보험에도 적용하면 안 돼요. 건설 일용근로자는 다른 판단 방식이 있어 이 글의 일반 알바 예시로 판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2026년 실무안내, 건강보험 일용근로자 기준
4. 월 200만 원을 받는 경우 실제로 빼 보세요
다음은 보험료와 세금을 구분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반 근로자가 해당 보험에 모두 가입했고, 한 달 내내 근무했다고 가정해요. 급여는 200만 원이고 보험마다 계산 기준으로 쓰는 월소득도 모두 200만 원이에요. 비과세 급여, 보험료 지원, 이전 달 정산액은 없고, 보험료 끝자리 처리 전 숫자로 계산해요. 풀타임 최저월급의 예시가 아니라, 이 급여가 적법한 근무시간인 시간제 근무를 가정한 거예요.
- 국민연금: 200만 원 × 4.75% = 9만 5,000원
- 건강보험: 200만 원 × 3.595% = 7만 1,900원
- 장기요양보험: 7만 1,900원 × 0.9448 ÷ 7.19 = 9,448원
- 고용보험: 200만 원 × 0.9% = 1만 8,000원
-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0원
단순 합계는 19만 4,348원이에요. 200만 원에서 이를 빼면 180만 5,652원이 남고, 여기서 그 사람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요. 즉 이 예시만으로 실수령액을 180만 5,652원이라고 확정하면 안 돼요. 실제 고지액은 보험별 끝자리 처리, 신고된 기준월소득, 정산과 지원 여부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료를 제외하고 남은 돈 − 내 조건의 소득세 −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소득세는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액에는 보험료를 뺀 잔액이 아니라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공제 전 급여를 넣어요. 이 예시에서는 200만 원이에요. 소득세는 가족 수 같은 개인 조건도 필요해서 이 예시에서는 확정하지 않았어요.
5. “4대보험 대신 3.3%만 떼자”는 말은 왜 따로 봐야 하나요?
3.3%는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비율이에요. 인적용역은 사람이 제공하는 일을 말하고, 여기서는 독립적으로 일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을 가리켜요. 모든 아르바이트 급여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니에요.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안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거나 3.3%를 뗐다고 실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바뀌지는 않아요. 누가 업무를 지시하는지, 출퇴근 시각과 장소를 정해 주는지 등 실제 일하는 관계를 종합해서 봐요. 고용노동부도 실제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처리해 노동법과 보험 적용을 피하는 문제를 감독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나요?”라고 물어보고, 일을 하는 방식과 계약서가 맞는지 살펴보세요. 고용노동부 가짜 3.3 계약 감독 자료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면, 예를 들어 대가 100만 원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만 3,000원을 미리 떼어 96만 7,000원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세금이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 해 소득과 인정되는 비용·공제 등을 반영해 정산해요. 일부 사업소득은 지급자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예외가 있어요. 반드시 전액 환급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국세청 3.3% 원천징수와 환급 안내
참고로 2026년 10월 1일 국세청 자료에 나온 3.3%를 2.2%로 낮추는 내용은 개정안이에요. 이 글의 확인일에는 현행 3.3%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국세청 발표 원문
하루 단위로 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인지도 구분해야 해요. 이 경우 일반 월급과 다른 세금 계산이 적용되지만, 시급으로 받거나 계약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일용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업종에서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일하면서, 일한 날이나 시간 등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지 등을 봐요.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취업했다면 실제로 3개월 전에 그만두어도 일반 근로소득으로 봐요. 급여 담당자에게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6. 금액을 따지기 전에 어느 기간의 급여인지 확인해요
급여명세서는 어떤 임금을 받고 무엇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여 주는 내역서예요.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 등을 적어 줘야 해요. 계약서, 실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액을 함께 비교하면 빠진 돈을 찾기 쉬워요.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안내
예를 들어 10월 25일에 입금된 돈이 9월 16일~10월 15일 근무분일 수 있어요. 이 날짜는 예시예요. 입금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명세서의 급여 계산기간을 먼저 찾으세요. 중간에 입사했거나 결근·무급휴가가 있었다면 계산에 반영한 기간과 일수도 물어보세요. 무급은 그 시간이나 날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지급 항목을 계약과 맞춰요. 기본급, 식대, 약속한 수당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조건에서 붙는지 확인하세요.
-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달라진 돈은 계산식까지 봐요. 연장근로 시간 수, 계산에 사용한 시급, 더해 준 비율을 출퇴근 기록과 대조하세요.
- 공제 항목의 이름과 금액을 확인해요.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인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했는지 보세요.
-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값이 명세서의 실지급액과 같은지, 실지급액이 통장 입금액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모르는 공제는 이름·기간·근거를 함께 물어보세요
‘기타 공제 3만 원’처럼 설명이 없는 항목은 무엇의 돈인지,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계산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3만 원은 질문을 위한 예시예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 임금을 공제할 경우 항목과 금액을 적도록 해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을 정한 약속이에요. 앞의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은 점검 질문이지, 동의서 한 장이 있으면 어떤 금액이든 자유롭게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담당자에게 “이 공제의 근거와 계산 내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달분인가요, 앞선 달의 정산분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정산은 이미 계산한 돈을 실제 기준에 맞춰 다시 맞추는 일이에요. 급여에서 빠진 보험료만 보고 실제 가입·납부도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공단의 가입 이력과 납부 내역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가입일과 신고 소득이 다르면 신고 처리 시점이나 정산 사유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7. 비과세 식대라고 퇴직금 계산에서 무조건 빼지는 않아요
비과세는 세법에서 정한 조건 아래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인지는 그 돈이 실제로 어떤 대가인지와 지급 규칙을 따져요. 세금을 안 뗐다는 사실과, 퇴직금 등에 쓰는 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도 지급 규칙과 함께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하루 평균 임금이에요. 기본 구조는 계산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에요.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에요. 육아휴직 등 계산에서 빼는 기간과 임금이 있고,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보정 규정도 있어요.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에요. 이 간단한 식만으로 실제 퇴직금 액수를 확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회사 규정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매달 정해진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살펴야 해요. 반면 출장 중 실제 쓴 비용을 영수증에 맞춰 돌려받는 실비변상은 같은 종류의 돈이 아니에요. 실비변상은 업무 때문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메워 주는 것을 말해요. ‘식대’나 ‘차량유지비’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지급 대상·금액·조건과 영수증 정산 여부를 함께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막연한 문의를 줄일 수 있어요. “이 식대는 매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가요, 실제 지출을 돌려주는 비용인가요? 퇴직금 계산에 사용한 임금 항목과 제외한 이유를 볼 수 있을까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포함 범위를 다투게 되면 급여 규정·계약서·지급 기록을 갖고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8. 야근했는데 수당이 없거나 늘 같은 금액이면
연장근로는 일반적인 근로시간 제도에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말해요. 야간근로는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고요. 일상에서 늦게까지 일한 것을 모두 야근이라고 부르더라도 법에서 계산하는 항목은 다를 수 있어요. 단시간근로자의 약속한 시간을 넘긴 근로, 휴일 근로도 각각의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은 여러 임금 항목을 묶어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고, 고정OT는 일정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매달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해요. OT는 overtime, 즉 시간외근로예요. 명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 수당의 부족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나뉘고, 이미 들어 있는 수당이 어떤 근로 몇 시간분인지 확인하세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시급이 1만 1,000원이고, 평일 법정 연장근로 10시간분이 이미 정확하게 지급됐다고 가정해요. 실제 연장근로가 15시간이었다면 남은 5시간의 대가와 50% 가산은 11,000원 × 5시간 × 1.5 = 82,500원이에요. 야간·휴일과 겹치지 않고 다른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도 없다는 가정이에요. 통상시급은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지, 통장 입금액을 아무 시간으로 나눈 값이 아니에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가산규정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에서 더 지급하기로 한 내용도 함께 봐야 해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휴일근로와 연차 조건은 앱의 ‘근로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확인할 8줄’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9. 차이가 보이면 네 가지 기록을 함께 보내세요
- 계약서에서 급여와 계산기간을 찾고, 같은 기간의 출퇴근 기록·명세서·통장 입금액을 준비하세요. 서로 다른 달의 자료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해요.
- 모르는 항목, 예상과 다른 시간 수, 계산이 맞지 않는 금액을 표시하고 “계산 기준과 내역을 알려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바로 오류라고 단정하기보다 적용기간·정산·신고 기준을 확인해요.
- 계산 오류가 확인되면 정정한 명세서와 차액 지급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전 명세서도 지우지 말고 원본과 수정본을 나눠 보관하세요.
- 설명받아도 차이가 풀리지 않으면 임금·근로조건은 1350, 가입·납부는 해당 공단, 세금은 국세청에 구분해 문의하세요. 자료를 보낼 때 계좌 전체 내역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지 마세요.
첫 명세서를 받으면 다음 세 가지는 꼭 물어보세요. “어느 기간의 급여인가요?”, “각 보험료의 신고 기준소득과 가입일은 무엇인가요?”, “공제·수당 계산을 계약서와 어떻게 맞춰 보면 될까요?” 수습기간의 임금이나 주휴수당이 궁금하면 앱의 근로계약 안내와 함께 읽으세요.
이 글은 첫 계약과 급여명세서를 읽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안내예요. 실제 적용은 계약 내용과 업무, 신고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임금·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1350, 국민연금은 1355, 건강보험은 1577-1000,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세금은 국세청 126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할 때 계약서의 기간·요일·시간·급여와 실제 근무기록을 같이 준비하세요.
확인한 자료
제도와 신청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선택 전에는 공식 안내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 식대와 평균임금
- 국민연금공단 · 사회보험과 개인저축의 차이
-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 안내
- 국세청 간이세액표 안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신고 대상 안내
- 국민연금공단 요율·상하한 안내
- 건강보험공단 2026년 건강·장기요양 요율과 계산식
- 고용24 보험료 안내
- 보험료징수법 제13조
- 현행 보험료율 규정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
- 대학생 아르바이트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학생에게도 관련되는 개정 안내
- 산재보험법 제6조
- 국민연금 2026년 실무안내
- 건강보험 일용근로자 기준
-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안내
- 고용노동부 가짜 3.3 계약 감독 자료
- 국세청 3.3% 원천징수와 환급 안내
- 국세청 발표 원문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안내
- 고용노동부 · 평균임금의 기간·임금 산정과 제외기간
- 고용노동부 · 평균임금은 출근일수가 아닌 달력 일수로 계산
- 고용노동부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고용노동부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 수당
- 고용노동부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 고용노동부 · 2025 개정 통상임금 지침
- 고용노동부 · 1350 상담시간과 이용 안내
- 하루편 · 근로계약·수습·급여·보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