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이력과 실제 이직 사유, 일할 의사·능력 등 요건을 심사해요. 퇴사 전에 자료를 확인하고, 퇴사 후 구직신청·수급자격 신청·실업인정을 구분해 준비해요. 자격 인정 이후에도 재취업 활동과 근로·소득 사실 신고가 필요해요.

기본 요건

  •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통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요. 이는 단순 재직일이나 실제 출근일만을 뜻하지 않고,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요. 유급휴일은 포함될 수 있고 무급휴일은 제외돼요. 적용 기간의 예외와 본인 이력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정과 증빙을 함께 심사해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돼요. 신청일부터 새로 12개월이 시작되지 않아요. 질병 등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기간 연기·연장 요건을 센터에 확인해요.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 — 발생 기간을 포함한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요.
  • 회사 이전·전근 등 불가피한 통근 곤란 — 실제 경위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지 등 조건을 확인해요.
  • 건강상 사유 — 기존 업무 수행 곤란과 업무전환·휴직 가능 여부, 의사 소견 등을 확인해요. 현재 재취업 활동 가능 여부는 따로 살펴요.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겪은 경우
  • 다만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증빙을 보고 판단해요. 카톡, 메일, 급여명세서처럼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세요.

신청 순서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처리 여부를 확인해요. 지연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고, 상담·구직신청·교육 등 먼저 가능한 절차와 수급자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요.
  2. 고용24의 구직신청 메뉴에서 현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요.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신청 안내를 확인해요.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5. 인정되면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보고해요.

내 상황을 확인하는 상세 안내

퇴사를 앞두면 ‘몇 개월 일했으니 받을 수 있을까?’부터 궁금해요. 확인할 것은 근무기간 하나만이 아니에요. 고용보험 이력, 일을 그만두는 실제 이유, 현재 일할 수 있는 상태, 신청 이후의 재취업 활동까지 함께 살펴야 해요. 퇴사 전에 조건을 확인하면 필요한 자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설명해요. 실업급여에는 여러 급여가 있으며 여기서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에 집중해요. 확인일은 2026년 10월 6일이에요.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의 별도 요건에 이 글의 근로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개별 인정과 지급은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하며, 아래 예시는 실제 신청인의 사례가 아니에요.

1. 자격 확인과 돈을 받는 절차는 달라요

먼저 이직 전의 보험 이력과 이직 사유 등을 보고 수급자격을 판단해요. 자격이 인정된 다음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해당 기간의 상태와 재취업 활동을 보고해요. 온라인 교육을 다 봤다거나 구직신청을 마쳤다고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심사·실업인정·지급을 서로 다른 단계로 기억해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수급요건 안내는 근로자의 기본 요건으로 기준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 일할 의사·능력,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사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설명해요. 한 가지 조건이 맞아도 나머지를 생략할 수 없어요.

사전 상담은 준비할 방향을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전화에서 일반적인 가능성을 들었더라도 최종 승인과 같지는 않아요. 반대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신청 가능성을 혼자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고용형태와 날짜를 정리해 어떤 자료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2. 180일은 달력의 6개월이 아니에요

일반 근로자는 통상 이직 전 18개월이라는 기준기간 안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친 것이에요. 고용노동부의 계산 설명은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등을 구분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회사에 6개월 다녔다고 바로 180일이라고 계산할 수 없고, 실제 출근일만 세는 것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장이 문을 여는 날과 나의 유급일도 다를 수 있어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자료와 신고된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가상으로 매주 근로일 5일, 별도 유급휴일 1일, 무급휴일 1일인 같은 조건이 26주 이어졌다고 해볼게요. 다른 변수 없이 보수 기초일을 주 6일로 계산하면 26 × 6 = 156일이에요. 달력상의 26주인 182일과 달라요. 이 예시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며, 실제 공휴일·결근·휴직·월급 산정방식 등을 반영한 공식 일수 확인을 대신하지 않아요.

기준기간 안에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이력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회사만 보고 부족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전 사업장 자료도 확인해요. 다만 이전 급여 수급 이력이나 보험 종류,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있으므로 모든 과거 기간을 무조건 더하지 않아요. 가입기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수급요건에 계산되는 단위기간을 구분하세요.

3. 초단시간·일용근로는 따로 확인해요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의 위 2026년 안내는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형태, 이직 전 24개월 중 해당 형태로 일한 기간 등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고 설명해요. 해당 형태의 피보험단위기간 90일 이상 여부 등을 포함해 본인에게 24개월 기준이 적용되는지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하루 4시간 근무’라는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주 5일이면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달라지고, 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시간과 일수, 각 기간의 변경 내역을 따로 정리하면 도움이 돼요. 질병·부상 등으로 오랫동안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에도 기준기간 예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외가 자동 적용된다고 보지 말고 사유와 자료를 가지고 문의해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24의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안내를 따로 확인해요. 해당 안내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가 같은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인지 등 추가 요건을 제시해요.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 전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의 별도 기준도 있어요.

일용근로는 이전 이직 사유에 따라 일용근로 기간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래된 요약의 ‘한 달 10일 미만’만으로 현재 자격을 계산하지 마세요. 근로내용 신고내역과 신청하려는 날짜를 가지고 일용근로자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일반 상용직 절차나 평균임금 계산법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4. 자발적 퇴사와 정당한 사유

스스로 사직했다고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라고 적어주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요. 재계약 제안의 유무와 거절 이유 등 실제 경위가 중요하므로 사실과 다른 사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고용보험의 정당한 이직사유 안내는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불가피한 통근 곤란, 건강상 사유 등을 조건과 함께 설명해요. 임금체불 등에는 발생 기간 요건이 있고, 통근 사유는 보통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지와 이전·전근 등 경위를 함께 봐요. 단순히 오래 걸린다는 느낌만으로 인정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질병으로 기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사 소견과 회사의 업무전환·휴직 가능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해요. 이전 일을 그만둘 사유가 인정되는 문제와 현재 다른 일을 할 의사·능력이 있는지는 별도예요. 당장 어떤 재취업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무리하게 구직했다고 신고하지 말고 수급기간 연기 등 알맞은 경로를 상담해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이직을 고민한다면 관련 사실과 처리 경과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증빙을 공식 창구에 문의해요. 민감한 대화 전체를 공개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계속 남아 증거를 더 모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본인의 안전과 필요한 보호조치가 우선이에요. 이 글은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제도 확대에 관한 기사 제목도 현재의 수급자격과 분리해 읽어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설명자료는 청년의 자발적 이직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노사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한 자료예요. 이를 시행이 확정된 지급요건으로 읽지 마세요. 정책 추진이나 법 개정 논의만 보고 퇴사를 결정하지 말고,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되는 이직일을 관할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5. 퇴사 전에 모을 자료

첫 번째 묶음은 근로조건 자료예요.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일수, 급여명세서와 유급·무급 기간을 확인해요. 두 번째는 이직 경위예요. 계약 종료 통지, 회사의 권고나 답변, 전근·사업장 이전 안내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자료를 구분해요. 세 번째는 회사가 신고할 자료와 내가 제출할 자료의 구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진단서나 가족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본인의 사유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먼저 상담하고 준비해요. 자료의 종류와 발급 주체, 제출할 곳, 준비기한을 적어두면 같은 서류를 불필요하게 여러 번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기록은 사실 중심으로 남겨요. ‘언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 내가 어떤 문의를 했는지 /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를 나누고 추측은 섞지 않아요. 급여 입금일, 근무일, 퇴사일이 서로 다르면 각각 표시해요. 날짜를 맞춰 쓰기 위해 원본 내용을 고치지 말고 차이가 있는 이유를 확인하세요.

하루편·블로그 댓글에 회사 내부자료, 주민등록번호, 진단서, 동료의 사적 대화를 올리지 마세요. 상담에는 우선 요약을 활용하고 증빙은 공식 제출 경로에 필요한 범위로 제공해요. 서류 정리가 회사의 계정이나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넓혀주지는 않아요.

6. 이직확인서가 늦을 때

이직확인서는 단순한 경력증명서와 역할이 달라요.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임금 등 수급자격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예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이름도 목적도 다르므로 ‘퇴사 처리했어요’라는 말만 듣고 두 가지가 모두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용센터의 신청 절차 안내는 회사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일, 본인의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을 나누어 설명해요. 서류가 늦어지면 회사에 제출 요청일과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관할 센터에 현재 상태를 알려주세요.

이직확인서가 없다고 모든 준비를 멈출 필요는 없어요. 상담, 구직신청, 교육 등 먼저 할 수 있는 절차와 심사를 위해 보완해야 할 자료를 구분해요. 다만 온라인 사전 제출 가능 여부와 자격 결정·지급까지 필요한 자료는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가능한 신청 경로를 센터에 확인하세요. 서류가 올 때까지 수급기간도 멈춰준다고 가정하면 안 돼요.

자료에 실제와 다른 날짜·사유·임금이 보이면 회사와 센터에 정정 절차를 문의해요. ‘이 문구로 써야 받는다’는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실제 경위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의한 날짜와 다음 확인일을 적고, 완료된 뒤에는 처리내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7. 구직신청부터 수급자격 신청까지

온라인 업무는 고용24의 현재 메뉴에서 시작해요. 실업급여 아래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실업인정, 취업사실 신고, 이직확인서 등 서로 다른 메뉴가 있어요. 예전 화면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막히면 현재 안내와 관할 센터에 확인하세요. 본인인증 정보는 본인이 공식 화면에 입력해요.

  • 퇴사와 보험·이직확인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불일치나 지연은 관할 센터에 알려요.
  •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현재 신청 상태를 확인해요.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의 온라인·현장 방식과 다음 절차를 확인해요.
  • 신분증과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관할 센터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 신청 접수, 보완 요청, 자격 인정 결과와 첫 실업인정 일정을 각각 확인해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끝낸다는 뜻인지 확인해야 해요. 교육 시청 후 방문이나 신청에 관한 기한도 화면에서 읽어두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모든 사유의 심사가 끝난다고 보지 말고, 본인 이직 사유에 맞는 추가자료를 확인해요.

신청일에 필요한 돈이 바로 입금될 것으로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일반적인 대기기간과 심사·실업인정 절차, 본인 유형의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생계가 급하면 지금 가능한 공식 지원·상담 경로를 함께 문의하되, 아직 승인되지 않은 급여를 확정 수입으로 잡지는 않아요.

8. 12개월과 지급일수를 구분해요

수급기간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범위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지급일수예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수급기간 안내는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신청한 날부터 12개월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상으로 개인에게 정해진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데, 신청을 늦춰 원래 수급기간이 6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남은 기간이 자동으로 120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지급 가능일은 대기기간·실업인정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최소 60일은 받는다’고 계산할 수도 없어요. 날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예요.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요건에 따라 수급기간 연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 연기가 아니며, 취업할 수 없는 기간과 신청 시점·증빙을 센터에 확인해야 해요. 실업신고 이후 아프게 된 경우에는 상병급여 등 다른 절차와의 구분도 상담해요.

지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상·하한, 소정근로시간 등 조건을 확인하고 지급일수는 연령·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판단해요. 오래된 안내의 금액을 올해 기준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일부 과거 공식 페이지에도 예전 상한과 하한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이직일에 적용되는 현재 금액과 산정결과를 센터에서 확인하고, 모의계산은 예상치로만 읽어요.

9.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다음 할 일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재취업 활동을 몇 번 해야 하는지,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지 또는 출석해야 하는지는 수급자 유형과 회차 등에 따라 달라요. 친구가 했던 온라인 강의 한 번이 내 회차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센터에서 받은 안내와 취업드림수첩에서 인정 대상기간, 활동 종류·횟수, 제출기한과 방식을 적어두세요. 입사지원이라면 지원처와 날짜, 실제 지원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요. 교육이나 상담도 어떤 활동으로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해요. 단순히 자료를 읽은 일과 인정되는 활동은 다를 수 있어요.

활동의 목적은 실제 재취업이에요. 채용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지원하거나 하지 않은 면접을 기록해서는 안 돼요. 일정이 겹치면 실업인정일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담당자에게 인정 가능한 방식과 증빙을 물어보세요. 온라인 신청도 임시저장과 전송·접수가 다르니 제출 상태까지 확인해요.

제출을 마쳤다면 다음 실업인정일을 다시 달력에 적어요. 교육 수강일, 면접일, 실업인정 신청일은 서로 다른 날짜일 수 있어요. 한 번 접수했다고 다음 회차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10. 아르바이트·소득·취업 사실 신고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프리랜서 대가를 받았다면 ‘적은 돈이니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고용보험 부정수급 안내는 근로 제공, 취업·창업, 소득 사실의 미신고와 허위 재취업 활동을 주의하도록 설명해요. 아직 돈을 받지 않았거나 가족의 일을 도운 경우에도 근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신고를 확인해요.

신고 대상인지 스스로 결론 내리기보다 일한 날짜·시간·대가·지급 예정일·활동 형태를 정리해 센터에 문의해요. 신고했다고 모든 급여가 항상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자동으로 신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담당자가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 여부와 해당 기간의 지급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가상의 A가 토요일 하루 일을 하고 대가는 다음 달 받기로 했다면, 대금 입금일만 적지 말고 실제 근로일도 함께 남겨요. ‘입금이 아직 없으니 일을 안 했다고 써도 된다’고 처리하지 않아요. 온라인 신청 문항에서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애매하면 제출 전에 문의하고, 이미 누락했다면 바로 정정 방법을 확인해요.

정식 취업이나 사업 시작이 확정되면 취업사실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지원하거나 가족이 본인의 계정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도록 하지 않아요. 부정수급은 지급 제한, 반환·추가징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서류를 만드는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11. 누락·일정 실수·불인정 수습

실업인정일을 놓쳤다면 다음 날 자동 지급되겠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즉시 관할 센터에 연락해요. 놓친 이유, 실제 활동, 연락한 시점을 정리하고 변경이나 보완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사유와 횟수 등에 따른 조건이 있으므로 모두에게 같은 구제 기한이나 승인을 약속할 수 없어요.

일한 사실이나 소득을 빼먹었다면 지급 전인지 후인지와 관계없이 발견 즉시 알리고 정정 절차를 문의해요. ‘자진신고하면 무조건 아무 불이익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한 사실과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요. 혼자 맞추려고 근로일이나 받은 금액을 바꾸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어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결정 이유와 통지내용부터 확인해요. 자료가 부족한 것인지 법적 요건이 맞지 않는 것인지 구분하고, 사실관계 오류나 불복 절차가 있다면 기한과 접수처를 문의하세요. 일반 상담에서 들은 말만으로 자동 번복된다고 보지 않아요.

1350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이고, 개별 심사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자체의 전화번호와는 달라요. 제도에 관한 기본 질문은 1350으로, 제출자료와 심사 상태는 담당 센터로 문의할 수 있어요. 통화 가능시간과 비용 등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개인 상담의 답변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12. 가상 사례와 마지막 확인

사회초년생 A가 전 직장과 현재 직장 이력이 있고 계약 종료를 앞두었다고 해볼게요. 먼저 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기간과 사업장별 자료를 모아요. 달력 근속월수만 세는 대신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계약 종료 경위와 갱신 제안이 있었는지도 사실대로 정리해요. 이 단계는 수급 확정이 아니라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회사가 서류 제출을 늦추고 있다면 요청일을 남기고 센터에 문의해요. 구직신청·교육 등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면서 원래 수급기간이 흐른다는 점도 기억해요. 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실업인정 회차와 활동 요건을 기록하고, 하루 일한 사실도 필요한 절차로 신고해요. ‘서류만 한 번 내면 끝’이라는 생각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 나의 고용형태와 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경로를 정했어요.
  •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필요한 증빙을 확인했어요.
  • 회사 서류와 내가 할 구직신청·교육·수급자격 신청을 구분했어요.
  • 원래 수급기간과 다음 실업인정 일정을 확인했어요.
  • 근로·소득·취업 사실을 어떻게 신고할지 확인했어요.

누군가의 수급 경험과 내 조건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퇴사 전에 물어볼 질문을 정리하고, 퇴사 후에는 지체하지 않고 공식 절차를 확인하세요.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결과를 보장받는 일이 아니라, 사실과 일정을 빠뜨리지 않는 일이에요.

확인한 자료

제도와 신청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선택 전에는 공식 안내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고용노동부의 2026년 수급요건 안내
  2. 고용노동부의 계산 설명
  3. 고용24의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안내
  4. 고용보험의 정당한 이직사유 안내
  5.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설명자료
  6. 고용센터의 신청 절차 안내
  7. 고용24
  8. 고용노동부의 2026년 수급기간 안내
  9. 고용보험 부정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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