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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이후 급여 기준 ·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소득세까지 한 번에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해요.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보료×약 13.14%고용보험 0.9%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무엇을 알고 있나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회사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해요.
원천징수 비율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예요.

월 예상 실수령액

—

연봉을 입력해 주세요.

추정치예요. 상여·수당·연말정산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연봉별 실수령액

연봉 2,400만~1억 원, 한눈에 보기

본인 1명, 8~20세 자녀 없음, 월 비과세 20만 원, 원천징수 100% 기준이에요.

단위: 원 · 월 금액
연봉월 세전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월 실수령액
2,400만2,000,000174,90016,6201,808,480
2,600만2,166,666191,06020,2601,955,346
2,800만2,333,333207,26026,0702,100,003
3,000만2,500,000223,49032,0702,244,440
3,200만2,666,666239,64037,7302,389,296
3,500만2,916,666263,94054,0102,598,716
3,800만3,166,666288,23077,5502,800,886
4,000만3,333,333304,44093,0802,935,813
4,200만3,500,000320,650113,0403,066,310
4,500만3,750,000344,940145,3203,259,740
5,000만4,166,666385,400209,6803,571,586
5,500만4,583,333425,910271,3503,886,073
6,000만5,000,000466,430338,1604,195,410
6,500만5,416,666506,870399,8704,509,926
7,000만5,833,333547,370464,6604,821,303
8,000만6,666,666628,330671,2505,367,086
9,000만7,500,000675,630880,8105,943,560
10,000만8,333,333717,0201,085,3906,530,923

계산 방법

이렇게 계산해요

월 세전 급여는 연봉 ÷ 12(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이고, 비과세액을 뺀 금액에 보험료와 세금을 매겨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버림,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의 4.75%,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 고용보험은 0.9%예요.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 2. 29. 개정)의 월급여액·공제대상 가족 수별 금액을 그대로 쓰고, 월 1,000만 원 초과 구간은 같은 표의 계산식을 따라요. 8~20세 자녀가 있으면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 기준으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빼요.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예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전에 확인해요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는 금액의 합계예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따로 표시돼 있어요. 잘 모르겠다면 식대 20만 원으로 시작해 보세요.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더해요. 혼자라면 1명이에요. 8~20세 자녀는 가족 수에 포함한 뒤 자녀 수에서도 따로 골라 주세요.
80%·120%는 무엇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로 고를 수 있어요. 80%면 지금 받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면 그 반대예요.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실제 월급과 왜 다를 수 있나요?
상여금·수당·초과근무, 회사의 보험료 정산 시점, 상반기와 하반기의 요율 차이,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과 출처

무엇을 기준으로 했나요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 2. 29. 개정) 본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간이세액표 8~20세 자녀 공제액: 2026. 3. 1. 이후 지급분 기준 · 국세청 홈택스
  3. 국민연금 보험료율 9.5%(근로자 4.75%)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026. 7.~2027. 6.) · 국민연금공단
  4.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국민건강보험공단
  5.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 0.9% · 고용보험

요율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요율과 세액표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함께 고칩니다.